세금·세무
상속세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재산 중 보험금 관련해서
계약자는 상속인 피보험자는 피상속인과 상속인 둘다 인 경우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대납하면서 받은 보험 환급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것이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보험계약에 있어 보험계약자가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경우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보험수익자가 수령하는 사망보험금 등은 상속세
과세대상으로서 간주상속재산에 해당함으로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납부한 보험료 상당액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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