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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

상속세 보험금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세 계산 검토중에 있는데

  1. 계약자가 상속인이고 그 보험료를 피상속인이 대납한 경우 해당 보험료 대납액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2. 추가적으로 위 1번 질문에 이어서 계약자가 상속인이고 그 보험료를 피상속인이 대납한 경우에 해지 환급금 역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보험계약서상의 보험계약자는 상속인, 피보험자는 피상속인, (사망시)

    보험수익자는 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험료를 피상속인이 실제

    납입한 경우 피보험자의 사망시에는 상증세법상 사망보험금은 간주상속

    재산에 해당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상기의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약하여 해지환급금이 보험계약자에게

    반환되는경우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해당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보험료 대납액은 증여이며, 받은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2.피상속인이 납부한 보험에 대한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