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망보험금 상속세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계약자 : 아버지
피보험자 : 아버지
수익자 : 법정상속인(저)
1억을 수령하였습니다
제가 한정승인을하고 동생은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많아서 그렇게 되었고
한정승인후 지금 사망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상속세가 부과되는건가요? 비과세 적용이되는건가요?
상속세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보험계약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아버지,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
으로 하고 보험료를 납입중 또는 보험료를 완납한 이후 피보험자에게 보험
사고(=사망)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수익자에게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간주상속재산에 해당됨으로 비록 한정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신고 납부의무는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사망보험금은 민법상 상속인 고유의 자산으로 보는 것이나,
현행 상증세법상 상속재산에는 포함되는 것임으로 상속세 신고 납부의무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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