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보험계약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아버지,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
으로 하고 보험료를 납입중 또는 보험료를 완납한 이후 피보험자에게 보험
사고(=사망)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수익자에게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간주상속재산에 해당됨으로 비록 한정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신고 납부의무는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사망보험금은 민법상 상속인 고유의 자산으로 보는 것이나,
현행 상증세법상 상속재산에는 포함되는 것임으로 상속세 신고 납부의무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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