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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당나귀247
청초한당나귀24723.01.20

신차구매 시 취등록세와 개소세는 별개인가요?

신차 구매 시 취등록세와 개소세는 별개인가요?

네이버에 신차견적 내보면 취등록세라고 나오는데

이건 개소세가 포함된건가요?

아님 여기에 개소세가 추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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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신차 구매 시 취등록세와 개소세는 별개입니다. 취득세에 개소세가 포함되어 있지도, 개별소비세에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의 개별소비세와 취득세는 별개입니다.

    개별소비세는 최초 차량 가액에서 개별소비세가 과세됩니다.

    그리고 취득단계에서 취득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별소비세와 취득세는 별개의 것이고

    개별소비세는 차량의 물품가액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동차 제조회사로부터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자동차 제조가격에 이익을 포함한 가격에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이 포함된 가격(=출고가격)을 기준으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이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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