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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에 시작한 택배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방법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8월에 택배 개인사업자를 개업한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는 간단하게 홈택스에서 직접하셔도 됩니다. 허나 매출이 늘어 소득세 기장의무가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는 경우에는 기장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영수증이나 증빙을 잘 모아두시면 소득세때 절세가 많이 될것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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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신용장과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A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한 것이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 등으로 국외로 수출목적으로 구입한 경우에는 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것이고 그외 국내 거래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합니다. 내국신용장은 공급후에 발행되도 관계없으며 발행기한은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까지입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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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되면 내야하는 세금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세금은 나이에 따라 나오지 않는 것이고 소득이 있는 경우에 내게 되는 것입니다. 세금은 국가운영에 필요한 재원으로 나라에서 세법을 만들어 그에 맞게 징수하고 있습니다. 절세방법 및 세액은 어떤 세금을 내는지에 따라 너무 광범위 하기 때문에 세목마다 다 달라집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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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업 세금신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화물운송업의 경우 부가세 신고 및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하는 것이고 부가세신고는 홈택스에서 간단히 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추계신고도 간단히 홈택스에서 할수 있지만 장부를 만들어야 하는 경우에는 혼자하시기는 벅차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에 사용하는 카드의 경우에는 미리 홈택스에 사업용카드로 등록을 해두시면 따로 받으실필요없고 자동으로 불러와 집니다. 다만, 화물복지카드의 경우 자동으로 조회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만약 조회 안되시면 따로 등록해두셔야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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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세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상장주식 매매의 경우 세금은 증권거래세와 양도세가 있는데 증권거래세는 증권에서 거래시 공제하고 신고도 하기 때문에 별도로 할것은 없지만 양도세는 직접 신고를 해야하는 것이고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직전연도 말일 기준으로 10억원이상 보유한 대주주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비과세 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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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인세 세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인세는 사업소득으로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여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또한 수입금액에 따라 기장의무나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소득이 얼마나 나오는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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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부동산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종합부동산세는 공시되는 주택가격으로 나오기 때문에 줄일수 있는것이 아닌것이고 다만 가지고있는 1주택이 부부공동명의인 경우 공동명의와 단독명의를 선택하여 더 낮은 세액을 부담받게 조절할수는 있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부동산세
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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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중 궁금사항 만30세 소득 없는 장애인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인적공제를 받고자하는 가족이 장애인인경우에는 나이요건은 없는것이고 소득만 없으면 인적공제가능한것이고 추가공제는 인적공제를 받아야 가능한것이기때문에 인적공제를 적용받은 장애인 부양가족은 장애인 추가공제도 가능한 것 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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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은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한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것이며 원천세 신고는 폐업일이 속한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해야하며 지급명세서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합니다.그리고 4대보험 사업장소멸신고도 다음달 14일까지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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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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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구입후 주소이잔 안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서류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더라도 문제는 없는 것이라 실제주소와 공부상 주소가 달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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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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