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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부동산세

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

종합 부동산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집을 한채 가지고 있는데 종합 부동산세를 내는 시기가 여름에 다가오는데 종합 부동산세를 조금 줄이는 방법으로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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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은 12억, 그 외는 9억까지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2023년부터 적용 금액)

      따라서, 일부 지분을 매도하거나,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낮아지지 않는 한 종합부동산세를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시된 주택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별다른 절세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에 따라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종부세 절감이 가능하나 이 과정에서 증여세, 취득세 등 다른 세금문제가 있습니다. 유불리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개별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시되는 주택가격으로 나오기 때문에 줄일수 있는것이 아닌것이고 다만 가지고있는 1주택이 부부공동명의인 경우 공동명의와 단독명의를 선택하여 더 낮은 세액을 부담받게 조절할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세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소유자에게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관할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세액을 징수합니다.

      따라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결혼한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재산

      공제 한도인 6억원까지 증여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2023년분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인 경우 주택공시가격 12억원까지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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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보유한 자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보유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에 따라 산출됩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를 줄이시려면 보유하고 있는 주택 등을 6월 1일 이전에 처분해야 종부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