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화물운송업의 경우 부가세 신고 및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하는 것이고
부가세신고는 홈택스에서 간단히 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추계신고도 간단히 홈택스에서 할수 있지만
장부를 만들어야 하는 경우에는 혼자하시기는 벅차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에 사용하는 카드의 경우에는 미리 홈택스에 사업용카드로 등록을 해두시면 따로 받으실필요없고
자동으로 불러와 집니다. 다만, 화물복지카드의 경우 자동으로 조회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만약 조회 안되시면 따로 등록해두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