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에 시작한 택배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방법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8월에 시작한 택배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혼자서도 가능 한가요?
영수증을 모아야하는지요?
절세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택배사업자가 2022년 08월에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다음해 1월 25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 및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 기업카드인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집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내역 및 집계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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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혼자서 가능할지 아닐지는 질문 내용으로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홈택스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기 위해서는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메뉴에서 신고서와 첨부 서류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단순 영수증(간이 영수증)은 종합소득세의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하니 모아 두시면 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우에 매입세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사업용카드가 등재되어 있으면 별도의 매출전표 영수증이 불필요하지만 매출전표를 보면서 카드사용 등에 대한 매입을 받기 위서는 영수증이 필요 할 수도 있고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용 이용내역을 받아 매건별로 공제대상 내역을 입력하면 됩니다.
절세 방법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유류대 등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거나 카드로 결제하거나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빠짐없이 수취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충분히 이해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8월에 택배 개인사업자를 개업한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는 간단하게 홈택스에서 직접하셔도 됩니다.
허나 매출이 늘어 소득세 기장의무가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는 경우에는 기장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영수증이나 증빙을 잘 모아두시면 소득세때 절세가 많이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