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더
많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한 또는 확정신고 기한까지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서를 작성
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서 세액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사업자용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를 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