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종종자존감높은펭귄
종종자존감높은펭귄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를 알 수 있는방법

세금 신고가 처음이라 관련 지식이 전무한 1인 법인 대표입니다.

첨부한 사진의 접수 내용처럼 접수가 되었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매출 세액은 20,000원 정도로 미미합니다.)

또한 환급 여부 또는 진행 상황을 확인하려면 홈택스에서 어떤 경로를 탐색해야 될까요?

다소 초보적인 질문을 드려 송구스럽지만,

잘 아시는 분들의 제언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신고서는 예정신고서로서 환급되지 않습니다.

    확정신고서에 예정신고미환급세액을 반영하여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예정신고기한에 발생한 마이너스 금액이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바로 환급받는 것이 아니고, 확정신고시(10월~12월 부가세) 해당 마이너스 금액을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차감해주는 것이며, 확정신고시 차가감 납부세액이 마이너스라면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일단, 확정 부가세 신고서를 보시고, 마이너스가 나왔다면 1.25로부터 30일 이내로 환급이 되었을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더

    많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한 또는 확정신고 기한까지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서를 작성

    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서 세액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사업자용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를 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