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주로 매출보다 매입이 많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 초기 설비 투자금액이 커서 매출액보다 매입액이 많은경우
수출과 같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매출이 있는 경우,
즉, 납부한 부가세보다 공제받을 부가세가 많아 환급이 발생합니다.
환급 신청은 부가세 신고 시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단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장을 맡기고있다면 세무대리인이 대신 처리를 해줍니다.
환급을 받기위해서는 물건구입계약서, 대금이체내역, 수출 증빙 서류 등이 필요하며, 부가세신고시 부속자료 업로드로 함꼐 처리하면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