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와 관련하여 질문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환급되는 해주는 정책들이 있던데,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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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의 환급액은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조기환급사유(고정자산 취득, 영세율 매출 등)로 인해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조기환급신고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일반적으로 확정신고기한 이후 30일 이내 나오는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영세율사업자나, 시설투자를 한 사업자의 경우 조기환급 신청을 통해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일반과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이 매출보다 많으면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