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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미납 되어 독촉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독촉을 받은 경우에는 징수유예를 신청해서 압류나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갚을 의지가 있으신 경우에는 담당조사관에게 연락해서 징수유예 신청하시고 갚아가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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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과세가 되는경우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기타소득의 경우에는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이 300만원 이하인경우에는 선택적 분리과세가 가능함으로 원천징수한 세액만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다른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는 것이고 원천징수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납부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이렇게 이중과세문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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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분 중 환불금액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전에 공급한 계약에 대해서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급가액변동으로 세금계산서 수정발행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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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하이브리드 구매시에 취등록세 할인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하이브리드 차량을 중고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은 적용됩니다. 2천만원 중고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7%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취득세 감면은 40만원이 적용됩니다. 취득세는 100만원정도 발생하겠습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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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돈 빌려 집 살때 증여세?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어머니에게 증여 1억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2억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명의로 취득하여도 위에 이야기 하신대로 처리하신경우에는 공동명의로 지분을 하지 않아도 차용금액에 대해서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을것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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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수정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재무제표가 잘못신고된 것은 수정이 불가능 합니다. 법인세 수정신고는 가능하지만 재무제표의 변경은 되지 않습니다.전기에 잘못된 내역은 22년도에 수정하셔야합니다. 그리고 세금이 변동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경우 추가 납부세액의 10%의 과소신고 가산세가 발생하며 추가납부세액의 하루 2.2/10,000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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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돈을 빌리려면 필요한게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부모님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거래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증이나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등기소에서 600원만 내면 확정일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억의 대여의 경우 무이자로 대여하여도 무이자에 대한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원금 상환내역이 통장으로 확인된다면 증여가 실제 차용이라는 것을 입증하는데 더 좋을 것입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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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자 1주택 처분시 양도세가 얼마나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2주택자가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20%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 24년 5월9일까지는 중과 유예가 되기 때문에 중과세율은 적용 되지 않습니다.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매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은 나오지 않으며 12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12억 초과분의 양도차익에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별로 최대 80%장기보유공제를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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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사업자 투잡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1. a소득 및 b소득 모두 사업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두소득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2. 종합소득은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소득금액이 높아지면 세금이 더나올 수 있습니다. 3. 별개로 관리는 할 수 있으나 신고는 같이하는 것입니다. 다만 세금을 나눠야 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발생하는 산출세액을소득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할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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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후 카드결제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카드로 대금을 수수한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 시 신용카드 발행명세서에세금계산서 발행분을 기재하시고 배제하시면 됩니다.이미 세금계산서 발행된 건에 대해서 카드로 결제해도 중복해서 부가세내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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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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