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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뽀얀호박벌194
세금계산서 발행을 받았는데(저희측에서 매입세금계산서) 100만원 중 일부를 환불받게 되어 그쪽에서 마이너스 계산서를 발행해준다고 합니다. 이 때, 몇달전 계산서 승인번호를 이용해서 마이너스계산서를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이번달에 새롭게 환불일부금액에 대한 마이너스계산서만 발행받으면 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전에 공급한 계약에 대해서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급가액변동으로 세금계산서 수정발행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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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공급가액 변동으로 일부 환급받은 날을 작성일자로 음(-)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적어 주면 됩니다.(그 승인번호를 끌고 오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고대철 세무사
세무그룹모든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둘 다 가능한데 전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거고,
후자는 그냥 새로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겁니다.
만약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때 그 발행일자가 6월 이전이면 상반기 부가세신고도 수정하셔야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도 되고, 신규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편의상 후자가 더 편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