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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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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분 중 환불금액

세금계산서 발행을 받았는데(저희측에서 매입세금계산서) 100만원 중 일부를 환불받게 되어 그쪽에서 마이너스 계산서를 발행해준다고 합니다. 이 때, 몇달전 계산서 승인번호를 이용해서 마이너스계산서를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이번달에 새롭게 환불일부금액에 대한 마이너스계산서만 발행받으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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