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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9

세금계산서 마이너스 발행에 대해

수정계산서 환입때문에 마이너스 처리황

일부금액만큼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

어떤 차이가 있는거죠?

반품이나 해지 때문에 선입금 환불 요청시 수정이 아닌 마이너스로 해도 상관이 없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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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전 발행했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마이너스로 발행하시면 됩니다.

    물론 일부 금액에 변동도 마찬가지구요. 가산세도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마이너스 계산서가 종전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는건 기존 발행한걸 취소 하고 새로 발행하는 개념이 큽니다.

    따라서 기존것을 취소할 때 마이너스 발행이 됩니다.

    착오, 계약변경 등의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이며 질문자님의 상황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무적으로 환입으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과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새롭게 발행하는 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거래 상대방과 합의 하에 수정세금계산서 보다 간편한 방법으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새로 발행해도 실무상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 마이너스로 발급하는 것은 단발성으로 매출이-인 경우여야는데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항상 어떤 매출이 발생했는데 그 매출이 취소되거나 일부 환입되는 경우에 -가 발생하죠.

    그러므로 발생된 매출에 대해 환입이 발생한 것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로 발행해야하며

    작성연월일은 환입한 때로 발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