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일반과세자가 재화 등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가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였으나 계약해지 매출환입 등의 사유로 인해
세금계산서 취소 사유가 발행한 경우 당초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계약해제일을
작성연월이로 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여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이 경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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