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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족제비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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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세금계산서 총액이 원래 계산서 금액과 다를 경우

안녕하세요

구매 취소 건으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급을 했는데요(수정이 아니라 마이너스로 했습니다)

마이너스 붙이는 과정에서 총액이 달라졌습니다ㅠㅠ

4원정도...

이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총액에 맞게 다시 발행해도 가산세 물거나 하지 않을까요?ㅠㅠ

10일 전에 다시 발행해야 가산세를 물지 않을 것 같은데ㅠㅠㅠ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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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총 4원의 차이라면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법에서는 10원 단위 미만은 절사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구매를 취소하는 경우로서 구매액을 환불하여 주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여야 하며,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금가액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는 없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일반과세자가 재화 등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가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였으나 계약해지 매출환입 등의 사유로 인해

    세금계산서 취소 사유가 발행한 경우 당초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계약해제일을

    작성연월이로 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여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이 경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4원이시면 걱정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 불안하시면 다시 수정발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