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발행으로 발행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문의

수정발행 말고 일반으로 금액에 마이너스 붙여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만약에 수정발행한다고 하면

기존에 일반발행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가

수정발행한 플러스 세금계산서와 상계돼서

결국 0원으로 처리되는 건가요?

세금계산서가 상계가 될 수 있는 건가 해서요

애초에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플러스 세금계산서를 수정발행할 수가 있는 건가요?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시 (-)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초에 (+)로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계약 해제, 해지, 반품 등의 사유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취소해야 하는 경우 (-)로 표시하여 세금계산서

    수정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관계는 없습니다. 걱정이 되신다면 신규로 플러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