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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책임감있는벨로시랩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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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계약금액보다 높게 발행하여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환불해준다는데 문제없나요?

작년 5월부터 올5월까지 13개월 동안 세금계산서 초과발행하여 매입한 금액이 40만원정도됩니다.

이와관련하여 환불을 받기로 했는데 7월~8월까지 두달분을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준다고 합니다.

거래처나 저희 회사나 부가세 관련하여 문제의 소지는 없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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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급가액을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며, 당초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현재 시점의 작성일자로 하여 일괄 발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공급받은 자가 공급가액이 과다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과소납부(과다환급)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모든 금액을 상계한 금액이 문제가 없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발급을 받더라도 실무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