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신규 작성 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법인입니다 6월 매출 세금계산서 작성 시에 잘못된 단가로 공급가액을 작성하여 발급했는데요

거래처에서 7월 세금계산서 금액에서 차액만큼 차감하여 발행하지 않고

아예 차액을 7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로 신규발행하여 작성해 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문제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차액은 공급가 - 200만원 초반대 입니다. 거래처에서 거의 통보식으로 전달을 해와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7월에 마이너스 신규세금계산서 발급하고 2기 부가세 신고시 반영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