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블로거 등이 포털사이트 등에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수령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데, 이 경우 원천징수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가 됨으로
이중과세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타소득으로 수령한 경우 연간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은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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