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4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없음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기타소득
합산 후의 소득세 산출세액이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세율 20%보다 더
낮은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소득세
환급을 받는 것이 유리하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기타소득 합산후의
소득세 산출세액이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세율 20%보다 더 높은 경우
합산하지 않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