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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흑로85
뽀얀흑로8523.04.14

기타소득, 사업소득 신고시 원천세 떼지 않아도 되는 금액

기타소득시 금액이 125,000원미만이면 원천세를 따로 떼지않고 기타소득 신고만 하는게 맞나요?

사업소득는 5만원 이하 금액은 원천세를 떼지 않는다고 인터넷에서 본것 같은데

다른곳에서는 언급하는곳이 없어서요.

사업소득에서는 원천세를 떼지 않아도 되는 금액 기준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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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소득(프리랜서 3.3%)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세금이 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당 지급액이 33,333원 이하라면 원천징수 없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2. 기타소득(인적용역)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기타소득은 필요경비가 60%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지급금액이 건당 125,000원 이하라면 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건당 5만원 이하라면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과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기타소득을 수령하는 경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건당 5만원

    이하인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에 해당됨으로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기타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기타소득을 종류에 따른 의제필요경비

    비율이 다름으로 해당 기타소득의 종류를 확인해보고 필요경비 적용후의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초과 또는 이하 여부를 해당 지급회사에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달리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지급할 총액에서 3%(지방

    소득세 별도) 원천징수한 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과세최저한

    으로서 사업소득세 등을 원처징수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정 필요경비가 60%가 적용되는 기타소득은 그 지급금액이 125,000원이하인 경우는 소득세 등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법정 필요경비가 적용되지 않는 기타소득은 그 지급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면 소득세 등을 공제 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는 지급금액이 33,333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원천징수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관련 내용 찾아보았는데, 사업소득금액에 3프로를 곱한 금액이 1000원 미만이라면 따로 원천징수는 하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 보수적으로 신고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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