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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콰가32
짓굳은콰가3222.12.28

부가가치세 미납 되어 독촉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개인 사업을 하다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폐업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부가가치세를 미납하여 독촉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직 활동을 하였지만 구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4,5개월 가량 소득 없이 지내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부가가치세를 내지 못하고 독촉장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

어렵게 구직을 하게 되었고 직장에서 4대 보험 가입을 해야 하는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또한 직장에서 체납 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금액은 280 만원 정도 입니다.

알게 되면 직장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거 같고 그로 인해 직장을 잃게 된다면 납부를 하지 못할 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를 하게 되었으니 일시 상환은 어렵고 분할로 납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무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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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세금이 체납된 경우 다시 독촉장을 보내게 되며, 독촉장상의 납부기한

    까지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 예적금, 자동차, 급여, 매출채권 등에

    대하여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납인 상태에서 직장에 취직한 경우 해당 급여에 대하여 압류를 될 수있음으로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여 체납세액 분할납부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해당 기간동안

    성실하게 납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독촉을 받은 경우에는 징수유예를 신청해서 압류나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갚을 의지가 있으신 경우에는 담당조사관에게 연락해서 징수유예 신청하시고 갚아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