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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튼튼한라마252

튼튼한라마252

대지급금 청구 자격 요건 질문드립니다.

이전 직장에서 월급이 밀렸는데 못 받고 있어

대지급금 청구해 받으려는데요

사업장은 4대보험에 가입했던 거 같은데요 (다른 직원은 사대보험 뗐었습니다)

저는 아까워서 가입하지 않고 3.3만 뗀다고 했었는데...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세무사 써서 뗀다더니 그냥 안 낸 거 같아요

다음 달에 알아서 세금 처리 할 거라고 계속 말씀했었는데

원래도 체납액도 억단위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국세청에서 계속 통장 얼린다 하셨었고

이 경우 대지급금을 못받으려나요?

오히려 대지급금 신청한 제가 불리해질까요?

그리고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는 않아요 사기 당해서 도산하신거라

그러면 간이대지급금 말고 도산대지급금을 받아야 할 텐데

사업주 체납액이 있으면 어려우려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로서 근로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