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국민연금 체납했고 나중에 낸다고 하는데 나중에라도 내면 저한테 피해는 없는건가요??
사업장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사실 통지서가 우편으로 왔습니다
제 월급에서는 빠져나갔는데 안냈더라구요
물어보니 지금은 파산상태라 낼 수 없고 순차적으로 나중에 꼭 낸다고는 하는데 나중에라도 내면 저한테 피해는 없는건가요??
그냥 지금 돈으로 달라고 요구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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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업주는 계속적으로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내지않는다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미납으로 남게됩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기간이 연기되게 됩니다.
다른방법으로는 근로자가 먼저 납부하고 이후에 사업주가 납부하게되면 그부분 국민연금에 연락해서 다시 중복으로 납부하게된부분을 환급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좋은쪽으로 확인해셔서 원만히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