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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스라소니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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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국민연금을 연체하면 직장은 불이익 없나요?

국민연금 사이트 들어가서 제 연금이 나중에 얼마나 나올지 확인해봤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사정이 좋은 편은 아니지만 국민연금 까지 연체될줄은 몰랐습니다

나중에 그만두면 제앞으로 체납통지서가 온다던데 그렇다면 제 잘못이 아니더라도 제가 전부 납부를 해야 하나요?

직장은 전혀 불이익도 없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4.5%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사업주가 4.5% 부담 + 근로자가 4.5% 부담 총 9%를 적립합니다.

    질문자가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로하는 경우 "월급을 지급 받을 때 사업주가 국민연금 본인 부담금 4.5%를 공제"한 경우 질문자는 이미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것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원천징수한 사용자가 공단에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납부하지 않아 연체한 경우 공단은 사업주에게 9%에 해당하는 금액 전부를 강제징수절차에 따라 징수하지 질문자에게 납부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사업주가 월급 지급시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실수령액을 지급한 경우임에도 징수한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위 절차에 따라 사용자의 재산에서 강제징수가 되는데 만약 어떤 사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위 책임이 넘어오게 되면 해당 금액에 대하여 임금체불이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를 상대로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국민연금보험료를 공제하였으니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 또는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체로 인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이미 본인 월급에서 공제했으므로 추가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업주는 연체료를 납부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납부할 의무는 없으나 미납한 기간만큼 연금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연금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월급에서 국민연금을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체납한 때는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죄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