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국민연금을 연체하면 직장은 불이익 없나요?
국민연금 사이트 들어가서 제 연금이 나중에 얼마나 나올지 확인해봤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사정이 좋은 편은 아니지만 국민연금 까지 연체될줄은 몰랐습니다
나중에 그만두면 제앞으로 체납통지서가 온다던데 그렇다면 제 잘못이 아니더라도 제가 전부 납부를 해야 하나요?
직장은 전혀 불이익도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4.5%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사업주가 4.5% 부담 + 근로자가 4.5% 부담 총 9%를 적립합니다.
질문자가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로하는 경우 "월급을 지급 받을 때 사업주가 국민연금 본인 부담금 4.5%를 공제"한 경우 질문자는 이미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것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원천징수한 사용자가 공단에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납부하지 않아 연체한 경우 공단은 사업주에게 9%에 해당하는 금액 전부를 강제징수절차에 따라 징수하지 질문자에게 납부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사업주가 월급 지급시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실수령액을 지급한 경우임에도 징수한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위 절차에 따라 사용자의 재산에서 강제징수가 되는데 만약 어떤 사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위 책임이 넘어오게 되면 해당 금액에 대하여 임금체불이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를 상대로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국민연금보험료를 공제하였으니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 또는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체로 인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이미 본인 월급에서 공제했으므로 추가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업주는 연체료를 납부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납부할 의무는 없으나 미납한 기간만큼 연금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연금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월급에서 국민연금을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체납한 때는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죄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