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견실한거북이150
견실한거북이150

국민연금 체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린이집 근무 중입니다.

이번에 국민연금 체납 통지서를 받았네요. 작년부터 쭉 세후 금액으로 월급받고 있는데 제 4대보험 연금이 체납된거면 회사에서 안낸거 맞죠? 이럴때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저는 회사쪽에서 내는줄알고 세후로 월급을 받았는데 저에게도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자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제하였으나 공단에 미납한 경우 당연히 근로자에게 피해가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미납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근로자가 납부할 의무는 없지만 해당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국민연금 보험료를 근로자가 납부한다고 하더라도 납부기간의 절만만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사용자에게 조속히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촉구하시고, 불응시 횡령죄로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국민연금료를 임금에서 공제해 지급했음에도 국민연금 체납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사용자가 업무상 횡령을 한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우선 사용자에게 말해 단순 실수인지 알아보시고, 의도적인 행위였다면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신고하여 빨리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