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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개리227
용감한개리22723.08.01

4대보험 소급요청 시 사업주가 세금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4대보험 소급 요청하려고 합니다

고용보험만 요청하려 했는데 그렇게는 안된다고 하네요...?


1. 사업주가 개인 사업자였고, 계약서를 3개월단기계약서만 썼습니다(급여에서 3.3%나 4대보험 가입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후 근무는 계속 하였고요...

2. 이럴 때 4대보험 소급 가입요청했을때 제가 받는

불이익과 사업주가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

3. 사업주가 착한 분인데 당시 근무했던 급여를 지급 못해주고 있어서 4대보험 소급 가입해도 세금을 내지 못할 가능성이

큰데 이럴때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를 제가 물어야 할 수 있나요?

4. 계약서상 4대 보험이 기록 안되어있는데 급여에 포함된 걸로 보아야 하나요? 제가 4대보험의 50%는 내야 하는 건가요?

5. 만약 약 7-8개월의 근무기간이라고 한다면

저와 사업주가 내야하는 4대보험비는 각각 얼마나 될까요?

급여는 200만원정도였습니다

6. 소급요청시 급여는 2개월 정도 밖에 못받았는데 소급에 필요한 서류는 어떤걸 준비해야 할까요?

7. 회사 사정이 어려워 일정기간 휴직 기간인동안의 급여는 못받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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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에 4대보험 가입을 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2.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사업주는 밀린 보험료와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3. 아뇨

    4. 일단 사업주가 낸 다음에 소송으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근로자 부담분은 임금의 9.4%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사업주는 여기에 산재보험료가 추가됩니다.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마다 다릅니다.

    6. 공단에 신고하고 근로내역만 확인되면 됩니다. 급여통장이면 충분합니다.

    7.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평균임금 70%의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불이익이 없지만 회사의 경우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보험료가 부과되고 이중 절반은 질문자님이 부담하여야 하지만 전체적인 납부의무는 회사에 있습니다.

    3. 질문자님이 절반은 부담하셔야 합니다.

    4. 약간의 금액차이는 있겠지만 질문자님은 187,980 회사는 192,980원이 한달 보험료가 됩니다. 여기에

    미납한 개월수를 곱하면 총 납부할 금액이 계산됩니다.

    5. 근로계약서, 급여이체증 등 근무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6. 질문자님 본인의 의사에 따른 휴직이 아닌 회사사정에 따른 휴업이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급여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7.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상용직 근로자가 되어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대해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여야 합니다. 소급적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납부의무자이기 때문에 공제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2. 근로자는 본인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에 대하여만 납부의무를 집니다.

    3.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4. 근로자가 부담해야할 보험료는 고용보험료(0.9%), 국민연금(4.5%), 건강보험료(3.545%), 장기요양보험료(12.81%) 입니다.

    5.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수령을 거부할 수 없으며,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