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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노래자랑에서 상받은 금액도 세금을 내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전국노래자랑 같은 다수가 경연하여 받은 상금의 경우에는 80%필요경비를 공제하고 남은 소득에 22%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총상금에 4.4%가 세금으로 공제됩니다.또한 상금이 25만원 미만인경우 세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답변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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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구입 카드사용액도 연말정산공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신차를 구입한 하면서 지출된 금액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를 받아도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않습니다.다만 중고차의 경우 결제금액의 10%는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할부 지급금에 대해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답변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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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기세금계산서를 22년 상반기 수기 매입세금계산서를 2기예정에 반영할시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상반기에 받은 세금 계산서는 상반기 부가세 수정신고 하셔서야 하는것입니다.매입처와 신고 내역 크로스체크 되시기 때문에 과세기간에 맞춰 신고해야합니다.답변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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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과 상용직 급여신고를 어찌 해아할까요? ㅠ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건설공사자가 아닌 일반 일용직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는 상용직으로 보는 것으로 원천징수의 경우에는 3개월이 되는 월 부터 상용직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게되고 연말정산은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초일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일용직소득도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하게됩니다. 또한 상용직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에 제출하였던 일용직지급명세서는 수정제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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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부부공동명의에서 추가 1주택 구매시 각각 단독명의가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현재는 조정지역내에 2주택의 경우에는 종부세가 중과세율 적용되지만 내년에 중과세율이 폐지되고 기본공제도 6억에서 9억으로 개정안이 나왔습니다.증여세는 나오지 않아되 증여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될것으로 보이니 내년 개정안을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답변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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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3.3% 안땠을때 소득 신고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지급처에서 3.3%를 공제하지 않고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신고 등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개별적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지급처에서 원천세신고등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소득자료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당장에 과세는 안되지만 세무조사등을 통해서 지급내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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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사업자를 냈는데 회사에서 500만원으로 용역비를 저에게 주는데 10프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를 떼주라는데 국세청에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면세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는 발행할 수 없고 계산서만 발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제공하는 용역이 과세용역인지 인적용역인지가 중요합니다. 인적자원, 물적자원이 없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면세사업자가 되는 것이고 인적자원이나 물적자원이 보유하고 제공하는인적용역은 과세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제공하는 용역이 과세용역인 경우에는 과세사업자로 변경하셔야하는 것입니다. 답변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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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합가로 인한 1가구 2주택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세대가 합쳐지게 되는 경우에는 양도세 재산세 종부세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 1세대1주택특례를 계산할때에는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가족의 범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재산세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과 종부세법 상 동일세대라는 것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여기서 중요한 것이 생계를 같이하느냐 여부인데 별도의 소득원으로 생활하며 주거 제공 대한 월세를 지급한다거나 관리비를 분담하여 납부한다든가 생활비를 별도로 준다던가 하는 것으로 입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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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와이프꺼 제외한거 올해 청구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배우자가 작년에 사용한 금액 및 부양가족공제는 해당과세기간에 공제가 가능한것으로 이월은 되지 않습니다. 작년의 소득세를 경정청구하셔서 환급받으셔야합니다. 답변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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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취득세 중과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올해에 만약 처분기한이 경과된 경우에는 신규주택 취득 당시부터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합니다.23년 1월 1일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거나 23년 1월1일 현재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로서 일시적1세대2주택자로서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받고 않았으나 종전주택을 양도해야하는 기한내에 양도하지 못한 경우 처분기간 경과일로부터 60일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납부지연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받지 않습니다.답변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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