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기세금계산서를 22년 상반기 수기 매입세금계산서를 2기예정에 반영할시
수기세금계산서를 22년 상반기 확정때 수기 매입세금계산서입니다.
1기확정 부가세 수정없이 2기예정에 임의로 7월1일분으로 매입세금계산서 받은거 넣으면 문제될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를 경과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2%)가 적용됩니다.
또한, 제1기에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납부한 것이므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걸리면 부인을 당하겠지만,
그 세금계산서 관련 리스크를 안고 가신다고 생각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발급의무자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은경우에는 수취자도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지만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7월1일자로 작성하셔서 2기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참고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반기에 받은 세금 계산서는 상반기 부가세 수정신고 하셔서야 하는것입니다.
매입처와 신고 내역 크로스체크 되시기 때문에 과세기간에 맞춰 신고해야합니다.
답변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직 작성하지 않은 수기세금계산서라면 기재하신대로 작성일자를 7월로 발행하시고 2기 예정신고에 반영하셔도 실무적으로는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1기로 작성되어 발행된 것이라면 1기 부가가치세에 해당 매입을 반영하여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