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밠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가 필요적 기재사항
(공급하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명칭,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올바르게 수정하여 (+)의 수정세금계산서 각 1장을 발급해야 합니다.
또한, 면세 매출 관련하여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의 수정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1) 세금계산서 발급불성실 가산세 :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의 1%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나,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피료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겨웅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합니다.
2)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예정신고, 확정신고,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시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
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0.5%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겨우로서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
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된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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