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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인자한숲새191
26.01.26
안녕하세요
전자 세금계산서를 12월 22일에 12월 16일자로 발급했는데
해당 건을 수정발급으로 10월29일자로 일자 수정했으면 이 건은 가산세 대상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연발급에 해당하므로 공급가액의 1%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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