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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부전나비209
똑똑한부전나비20920.08.11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수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만약 이번년도 2월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던 것을 오늘의 날짜로 수정하여 발행을 한다면 이게 미발급가산세가 붙게되나요? 아니라면 지연발급 가산세가 붙게 되는 건가요? 가산세가 붙는다면 몇퍼 정도인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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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그 공급가액의 1%

    2.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 그 공급가액의 2%

    3.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 그 공급가액의 1%,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의 3%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의 3%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

    7.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착오 등 사유라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합니다. 수정발급 사유에 해당한다면 착오등의 경우 원래 발급날짜인 2월달로 소급적용되는것이며 이 경우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성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착오에 의한 필요적 기재사항의 오류로 수정하셔야 하며, 작성일자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 당초 작성일자가 아닌 수정되어야 하는 작성일자를 기재 합니다. 이때,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날짜보다 미래의 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당초날짜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와 오늘의 날짜로 하는 일반세금계산서 2장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에 따라 수정신고는 불가피하며, 매출분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것이므로 가산세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초 발행시에 발급기한 내 적법하게 발행되었던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별도의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