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정세금계산서 질문드립니다. ~!!
11월 30일날짜로 된 세금계산서 금액 변동이 일어나서 수정을 해야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11월 30일 A업체에 550만원을 했는데
12/23일 기준으로 오늘 22만원 할인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럼 11월 30일자 A업체에 해준 세금계산서로 들어가서 밑에 공급가액 변동으로 -차감
오늘날짜로 발행하면 되는건가요?
11월 12월 같은 분기이니깐 가산세라든지 이런거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산세는 없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22만원의 신규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12/23자로 수정세금계산서나 신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