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거래처에서 11월 납품한 물건에 대한 11월 29일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지금 결제를 위해 확인해 보니 금액이 달라 수정계산서를 요청했습니다.
11월 29일 원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11월 29일 같은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했는데
이때 가산세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적법한 기한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같은 부가세과세기간 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라 가산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있는것이 맞는 것인지 정확한 답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