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수정 신고 필요 여부
부가가치세 24년 1기 예정 신고 시 매입 면세 품목을 상대방 업체에서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로 발행하였고 당사는 매입 영세율세금계산서로 신고하였습니다. 당일 기준으로 오발행 사실 인지하였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처리 방안 문의드립니다.
조건 : 작성일자(1기예정), 금액 동일하게 (-)수정 매입 영세율 세금계산서, (+)수정 매입계산서 발행
1. 24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수정 신고 진행
2. 24년 1기 확정 신고 시 1기 예정 누락 분 반영하여 처리
두가지 방법 중 처리방안 확인 부탁드리며, 가산세 여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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