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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부가가지세 무조건 내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1번의 질문의 내용은 제가 이해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2번 일반과세자가 있는 사업자는 신규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내주지 않아 새로 사업자를 내시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내셔야합니다. 간이과세자로 하고 싶으시면 기존 일반과세 사업장을 폐업하셔야합니다. 3번 간이과세자 기준 8천만원은 해당사업장의 매출액으로만 판단하게 됩니다. 근로소득과 다른사업장 매출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답변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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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여관련 문제로 궁금한게 있네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자녀통장 이체 이후 주식을 구매했다고 하더라도 자녀 통장이체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되고 해당 금전으로 주식을 취득했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하실 것은 없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아 취득(증여받은 금전으로 주식을 취득하거나 유상증자 참여를 통한 주식 취득을 포함)한 후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미성년자가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주식 취득 및 양도경위와 목적, 주식가치 증가 사유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제42조에 해당 하여 증여세가 과세 될 수도 있습니다.답변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20 , 2007.10.31[ 제 목 ]타인의 기여에 의한 증여 해당 여부[ 요 지 ]미성년자가 특수관계자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코스닥상장법인의 유상증자 참여 및 주식매각으로 인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것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는 증여 및 기타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회 신 ]미성년자가 특수관계자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코스닥상장법인의 유상증자 참여 및 주식매각으로 인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것에 대하여 당해 미성년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사안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ㆍ제42조 등에 해당하는지를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의3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自力)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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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기간 3개월 남았습니다. 연말정산 절세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세액절감할 수 있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경, 콘텐트 렌즈 구입 영수증 안경이나 렌즈는 5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단, 구매 자료는 구매자 주민등록번호로 제출하는 것만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영수증을 분실했다면 구매한 곳에서 꼭 재발급 받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주택관련 지출액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능하며 주택취득 분양권 중도금대출의 경우에도 공제가능합니다.각종 기부금 영수증 챙기기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본 15%이며, 1천만원이 넘으면 30%까지 적용이 됩니다.특히 정치후원금은 10만원 이하일 경우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10만원 초과시 일정비율 세액공제가 됩니다.연금계좌 불입액연금세액공제의 경우 최대 600만원, 연금+퇴직연금저축는 최대 900만원까지 불입하면 최대16.5%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답변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은답변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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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증여세의 계산구조는 너무 단순하여 절세하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부모에게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5천만원(미성년자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고 형제 자매등 기타친족에게 증여받는 경우에는 1천만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부모에게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2천만원 정도 발생할것입니다. 당장 증여세가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차용거래로 돈을 빌리고 추후에 상환하는 식으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제 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차용증 작성 및 공증 또는 등기소 확정일자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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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근로소득을 배우자에게 송금시 세금부과여부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현저히 저렴한 대가 포함) 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을 말합니다.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매월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금전을 사실상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그러나,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재산을 배우자의 명의로 예ㆍ적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답변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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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세금 적게내려면 무슨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발행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세액을 계산하고 매입의 경우에도 수취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에 의해 매입세액을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줄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전산으로 받은 자료를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줄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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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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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이전으로 발생한 중개보수료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중개보수는 자본적지출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일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계정과목은 지급수수료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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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나오는 학자금 지원금도 소득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근로자 본인의 일정 요건을 만족한 학자금이 아닌 자녀의 학자금 지원금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금액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 시 계산을 하셔서 세금을 납부하셔야합니다. 다만,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사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으며, 증여세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해당 학자금이 사내복지기금으로 부터 받은 것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답변도움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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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료 거래는 어떤거래를 일컫는말입니까?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무자료거래란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각 사업자들은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사고팔 때는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아야만 합니다. 무자료거래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지 않을 경우 매출액이나 매입액 등 과세 자료가 노출되지 않아 탈세를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경우 나중에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및 매출누락에 따른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등이 발생 할 수가 있습니다. 금액이 큰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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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에 관하여 질문드려 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다만, 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은 제외하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1억 미만은 경우는 제외함.따라서 부모님소유의 주택에서 신혼부부가 따로 거주하는 경우로서 주택가액이 1,318,986,279원이 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답변 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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