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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물어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고용형태가 어떠하든 3개월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미리 예고하지않고 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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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아파트매매자금 빌려줄때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차용증 작성시에는 대여금액 상환방법 기간등을 기재하여 작성하시면 되시고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원금 및 이자상환 내역등과 차용증이 필요하며 이자는 지급할 예정이시니 차용증에 등기소 확정일자나 공증을 받으시면 더욱 좋습니다. 또한 이자를 월 1백만원 받는 경우에는 세법상 받아야할 이자에 미달하나 과소지급 이자가 연 1천만원에 미달함으로 과소 수취한 이자에 대해서는 증여세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비영업대금으로 원칙상 이자를 지급할때 지급자가 27.5%원천징수해서 납부해야하며 수익자는 소득세 시 비영업대금이익을 합산하여 신고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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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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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보유한 농지 거래래시 양도세는 얼마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농지 양도 시 먼저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비사업용토지가 되는 경우 양도세 10%할증됩니다. 먼저 기간요건을 만족 해야하고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할 때 사업용① 보유일수 중 60%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 목적에 이용한 토지② 양도일로부터 직전 5년 동안 3년 이상 목적에 이용한 토지③ 양도일로부터 직전 3년 동안 2년 이상 목적에 이용한 토지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은 농지 근처에 재촌 자경 했어야 하며 도시지역 안의 농지가 아니여야 합니다. 요건에 맞는 경우 사업용토지로 보아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 양도세 계산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공제(15년보유 시 30%)가 되고 기본공제 250만원 차감하여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추가로 8년 자경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감면이 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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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으로부터 증여세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부모 자녀간에 실제의 자금 대여의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5천만원에 대해서 실제 상환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상환내역이 확인된다면 증여로 보지 않지만 그전에 조사가 나오는 경우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하기때문에 차용증을 작성하시 등기소 확정일자나, 공증, 우체국 내용증명을 하셔서 일자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빙성있는 차용증이 있는 경우 증여세과세는 되지 않게됩니다. 바로 증여로 보지는 않고 나중에 해당금액을 면제해준다든가 그럴수도 있기때문에 사후점검을 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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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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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인 경우 차량보조금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급여자의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 비과세의 경우 본인의 명의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1%지분만 있어도 가능합니다.질의회신 / 소득, 원천세과-688 , 2011.10.28[ 제 목 ]부부 공동명의 차량에 대해 각 자가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해당 여부[ 요 지 ]부부 공동명의 소유차량을 각 자 별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각 자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각 자의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부부가 동일 사업장의 종업원일 경우 부부 공동명의의 소유차량을 각 자 별도 직접 운전하여 실제 사용자의 다른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때에는 각 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각 자 별도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제3호에 따라 각 자의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부부가 각 자 다른 사업장의 종업원일 경우 부부 공동명의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각각 다른 회사의 업무에 사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 당해 회사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각각 다른 회사로부터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때에는 이를 지급하는 각각 다른 회사를 기준으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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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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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 폐업신고 직전 사업자 카드등록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1. 사업자카드 등록을 하게 되면 등록한 달의 내역부터 다음달 15일날 반영이됩니다.그 전 자료는 나오지 않습니다.꼭 사업자카드로 등록해야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것은 아니고 사업용으로 사용한 카드내역이면 공제 가능하니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가세 신고 시 그냥 카드사용한것 매입세액공제 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2. 사업용카드로 등록을 하더라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는 소득자명의 카드내역이 전부다 나오기 때문에수기로 금액 나눠서 신고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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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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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화폐(포항사랑상품권)으로 연말정산 공제가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반영되는 금액은 충전을 하시고 사용하는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9만원을 넣고 10만원을 사용하시게 되시면 10만원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소득공제 신청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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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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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차량 과태료 직원계좌납부시 비용처리?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1. 법인이 부담한 것이 아니고 직원이 부담하여 납부했다면 법인의 비용이 아닙니다. 2. 법인의 명의로 과태료가 발생했으니 납부여부 확인용으로 받아두시는게 좋습니다. 3. 가산금, 과태료, 벌금등은 법령상 의무불이행, 금지, 제한등의 위반으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비용처리 해주어 세금을 줄여주는 것은 그목적에 맞지않고 법령에도 명시가 되있기 때문에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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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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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배기량 기준으로 나오는데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자동차세는 배기량과 출고 시기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차량가격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맞겠지만 차량가격이 일괄적으로 공시되는 것도 아니고 그많으 차량에 대해서 조회해서 과세하는 것이 세액에 비해 투입되는 노동력이 너무 과다해서 배기량기준과 출고시기로 간소화해서 과세하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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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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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세금 감면 혜택 문의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1. 취득세 감면의 경우에는 최초 분양받은 주택이나 오피스텔이여야 합니다. 최초 분양이 아니고 기존 매입같은경우는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구청 및 세무서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완료 하셔야하며,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수도권에서는 취득당시가액 6억원(비수도권3억원이하)여야 하고 임대료 5%증액기준을 준수해야합니다. 해당 요건 만족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가능합니다. 2.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재개발등의 사유로 임대를 못하는 경우에는 패널티를 먹이지 않게 해놨습니다.3. 재산세 감면은 자동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고 고지서보고 감면이 안되있는 경우 지자체에 문의하셔야 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내에도 계속 임대하지 아니하고 말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다.<개정 2020. 8. 18.>1. 부도, 파산,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2. 공공지원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임대하기 위한 경우로서 필요한 운영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20년 이상 공급하기로 한 주택 중 일부를 10년 임대 이후 매각하는 경우3.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말소하는 경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4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③ 법 제43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을 300호 또는 300세대 이상 등록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제3호, 제4호 및 제5호나목의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18. 7. 16., 2020. 12. 8.>1.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경우2. 2년 연속 부(負)의 영업현금흐름이 발생한 경우3. 최근 12개월간 해당 임대사업자의 전체 민간임대주택 중 임대되지 아니한 주택이 20퍼센트 이상이고 같은 기간 동안 특정 민간임대주택이 계속하여 임대되지 아니한 경우4. 관계 법령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민간임대주택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거나 민간임대주택이 철거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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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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