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인 경우 차량보조금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공동명의 차량인 경우에도 차량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혜택 받기위해선 정확하게 50% 명의여야 하는 건가요? 최소 몇%만 지분이 있으면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급여자의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 비과세의 경우 본인의 명의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1%지분만 있어도 가능합니다.질의회신 / 소득, 원천세과-688 , 2011.10.28
[ 제 목 ]
부부 공동명의 차량에 대해 각 자가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해당 여부
[ 요 지 ]
부부 공동명의 소유차량을 각 자 별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각 자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각 자의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부부가 동일 사업장의 종업원일 경우 부부 공동명의의 소유차량을 각 자 별도 직접 운전하여 실제 사용자의 다른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때에는 각 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각 자 별도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제3호에 따라 각 자의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부부가 각 자 다른 사업장의 종업원일 경우 부부 공동명의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각각 다른 회사의 업무에 사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 당해 회사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각각 다른 회사로부터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때에는 이를 지급하는 각각 다른 회사를 기준으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