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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납부 명의변경 어떻게 하면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상속세 최소공제금액이 5억입니다.현재가액으로 보면 상속세는 안나옵니다.상속세신고는 상속일이속한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에 하셔야하고 명의변경은 신고기한 이후에 해도 괜찮습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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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세대로 오는것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개인별 주민세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인두세같은것으로 해당지역에 거주하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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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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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매매시에 양도세 완화받는법은?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건물이 상가를 의미하시는 것 같은데 상가같은 경우 감면받을 수있는 것은 3년 이상보유시 연 2%씩 최대 15년간 30%공제되는 장기보유공제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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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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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근처에서자취를하면 분리세대로 보지않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네 부모님 집과 좀 가깝다고 하더라도 세대가 확실히 분리 되어있고 중위소득 40%이상 소득을 가지고 있으면 별도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나중에 문제 생겼을때 전기 사용내역, 수도사용내역 등 그리고 고지서등 우편 택배등을 현재 거주지로 받았다는 등 실제 별도세대로 거주했다는 증빙을 준비해두시면 소명에 유리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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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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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사업이 부업일 경우 국민연금 납부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는 근로소득으로만 보험료 산정 기초로 삼습니다. 국민연금법시행령에 근거 법령입니다.건강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 소득 외 타소득에 대해서 추가징수하는 규정이 있지만 국민연금은 없습니다.따로 사업자에 직원을 두어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않는이상 추가로 국민연금을 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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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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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생일로 5만원의 상품권이나 현금을 지급하고자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소득세법에서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으로 경조금을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범위내 (법인 46012-339, 2003. 5.23) 에서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하나, 그 인정되는 범위는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연봉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됩니다.따라서 결혼식 축의금이나 부조금 같은 경우는 경조사비로 인정이 되겠지만근로자가 회사로부터 결혼기념일, 생일, 명절 등 특정일에 지급받는 현금, 선물, 상품권 등의 금품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금전외의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시가상당액을 근로소득으로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경조비에 대한 범위는 예규등을 통해 결혼기념일, 생일이나, 자녀출생 축하금(10만원 초과금액)은 경조비에 해당하지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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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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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양도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일단 C주택을 매도하고 A주택과 B주택이 남는 경우에는첫번째 일시적1세대2주택 요건에 만족하는지 봐야 합니다. A주택 취득 후 1년이상 지난후 B주택 취득하고 A주택을 3년이내 양도(두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일경우 2년)해야 비과세 가능합니다. 여기에 해당 되지 않는 다면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아야 합니다. B주택을 구청과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했어야 하고 임대료증액기준 5%기준 취득당시 기준시가 요건등을 만족해야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의 경우 19년2월12일 이후 취득한 거주주택은 생애 1번만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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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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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망후 상속세 신고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은 시가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시세로 신고 하셔야합니다.그리고 상속받은 자산을 상속일 6개월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이되는 것이고 양도세신고시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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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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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 신규주택 전세입자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법상에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에 체결한 것만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주택취득일과 전세금이 동일한 날일 경우에는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보지않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해당임대차계약 종료되고 직전임대차계약을 한뒤 다시 5%인상하는 것으로 해야 상생임대주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 상황으로 24년 12월 말까지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상생임대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전세금으로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간상 만족하기 힘들것 같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개정 2022.8.2>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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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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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세대별 과세인지 인별 과세인지 올해 공시지가 12억 기준이하는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안해도 되는지 알고싶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종부세는 인별과세가 원칙입니다. 그리고 1세대1주택여부 판단할때만 세대로 판단합니다. 현재 개정이 확정되지 않아서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개정되면 1세대1주택자 기본공제 14억이 되고 다주택자는 6억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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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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