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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봉고차 리스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봉고차등 화물차의 경우에는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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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은 가구 구성원에 따라 산정기준이 달라집니다. 아래에 가구 구성원에 따른 소득기준 수령금액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0&cntntsId=7781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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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자 개인사업자 폐업 그런데 통신판매업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통신판매업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1월1일기준으로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납부를 해야하는 것으로1월1일이후에 폐업하더라도 납부의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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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분양을 받아서 건물분부가세 환급을 받은 사업자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간주공급으로 부가세가 과세됩니다.그러나 임대업으로 업종 변경하는 경우에는 간주공급으로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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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배당시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하여 주주에게 주식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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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로소득세는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소득세는 법에 정해진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됩니다.복권당첨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이고 200만원~3억원까지는 22% 3억초과는 33%로 과세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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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사망으로 상가를 상속받아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상속이 되는 경우에는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돌아가신분의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인들에게 이전되게 됩니다. 따라서 사망이후에 상속인의 계좌로 임대료를 받아도 관계없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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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중간배당 및 배당금 지급시 세금 관련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소득자가 연간 이자와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안아도 되지만2천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배당금의 귀속시기는 배당결의일이 되는 것입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배당 지급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소득자는 이자와 배당소득이 2천만원초과되는 경우에 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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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감면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의 감면은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취업자감면창업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감면등 종류와 요건이 다 다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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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음식점 가족간 무상 양도양수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영업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영업권의 시가로 기타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30 , 2007.11.30[ 제 목 ] 특수관계법인에 영업권 무상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요 지 ] 제조업자가 사업양도시 영업권(점포임차권 포함)의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시 양도소득에 해당하며,기타소득인 영업권을 특수관계법인에 무상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고 영업권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의한 가액으로 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 신 ] 1. 제조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영업권(점포임차권 포함)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용 고정자산(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함)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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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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