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장려금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20살부터 알바를 꾸준히 하다가 21년에 취업해 지금은 직장인인 20대 중반입니다.
제가 학교다닐땐 알바를 많이했어서 쭉 근로장려금을 받았었는데요,21년도에 직장생활을 시작하고나서부터는 소득기준이 초과되는지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아니더라구요, 그러다가 작년 7월쯤 이직을해서 올해 3월에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라고 알림이 와서 조회해보니 30만원가량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제가 학생땐 거의 150만원 가까이 받았던것 같거든요 이 근로장려금 산정기준이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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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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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구성원에 따라 산정기준이 달라집니다.
아래에 가구 구성원에 따른 소득기준 수령금액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0&cntntsId=778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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