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 합산)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2.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3.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70세 이상)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백만원 이하일 것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과 전년도 6.1. 현재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아래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1. 총소득: 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가구 3,0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
2. 재산: 2억원 (1.4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은 지급액의 50% 감액)
※ 총소득 =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종교인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독가구
1)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50
2)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150만원
3) 900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150만 원-(총급여액 등-900만 원)×1천100분의150
2. 홑벌이가구
1)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60
2) 700만원 이상 1천4백만원 미만: 260만원
3) 1천4백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260만 원-(총급여액 등-1천400만 원)×1천600분의260
3. 맞벌이가구
1)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00
2) 800만원 이상 1천7백만원 미만: 300만원
3) 1천7백만원 이상 3천600만원 미만: 300만 원-(총급여액 등-1천700만 원)×1천900분의300
신청방법 : ARS(☎1544-9944), 손택스(모바일 앱),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서면 신청합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했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