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및 근로장려금 문제입니다.
편의점 근무하고 있으며 입사는 16년도 8월입니다.
21년 월 급여 실수령으로는 165만 하고있었으나 22년 되서 170으로 준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고 했으나 소득이 2280만으로 잡혀 신청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주에게 물어봤으나 종합소득세 관련으로 너의 월급을 190으로 잡아놨고 너의 사대보험비는 30만원이 나오며 내가 다 부담하고 있으니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라며 근로장려금의 금액 지불의사는 없어보입니다.
근무는 주말제외이며
수요일은 제외한 월화목금 08~16시
수요일은 17시까지 주 41시간 근무하고있습니다.
근무시작후 급여명세서를 받아본적 없으며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 계산이 되고있지 않는것 같습니다. 퇴직하게 될 경우에 무엇을 어떻게 청구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한주 40시간 기준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세전 1,914,440원 입니다.
2. 연차는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 법상 발생을 합니다. 이 경우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법상 연차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3. 작년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미교부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 합산)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2.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3.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70세 이상)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백만원 이하일 것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과 전년도 6.1. 현재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아래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1. 총소득: 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가구 3,0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
2. 재산: 2억원 (1.4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은 지급액의 50% 감액)
※ 총소득 =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종교인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독가구
1)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50
2)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150만원
3) 900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150만 원-(총급여액 등-900만 원)×1천100분의150
2. 홑벌이가구
1)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60
2) 700만원 이상 1천4백만원 미만: 260만원
3) 1천4백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260만 원-(총급여액 등-1천400만 원)×1천600분의260
3. 맞벌이가구
1)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00
2) 800만원 이상 1천7백만원 미만: 300만원
3) 1천7백만원 이상 3천600만원 미만: 300만 원-(총급여액 등-1천700만 원)×1천900분의300
신청방법 : ARS(☎1544-9944), 손택스(모바일 앱),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서면 신청합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했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세전임금이 19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는 약 192,000원으로 산정됩니다.
임금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추가로 요구됩니다. 휴게시간이 없다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월 급여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950,210원으로 산정됩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인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하며,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무시작후 급여명세서를 받아본적 없으며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 계산이 되고있지 않는것 같습니다. 퇴직하게 될 경우에 무엇을 어떻게 청구해야 될까요?
임금은 세전으로 산정하는 바,
월급제로 190만원안에 기본급 주휴 포함된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차는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