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임금체불과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편의점 근무를 25년 3월 3일부터 현재까지 주 2-3회 4시간 5시간씩 일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매달 시급 7500원, 올해부터는 매달 8000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달마다 못받은 돈이 작년 기준 11-10만원 올해 기준 8-9만원씩 있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제가 근로장려금 수급 원해서 고용주가 작년 연말에 가입해주셨는데, 고용주가 매달 보험비가 부담되고 근로장려금 수급을 제가 원해서 가입하는거니 보험비는 제가 부담하라고 하셨습니다… 게다가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일한 걸 전체 신고해 미납금도 전부 제가 다 냈습니다. (보험료는 지급된 시급 기준이 아니라 현행법 최저시급 기준으로 떼어서 냈습니다. 그리고 산재보험비는 고용주가 내는 걸로 아는데 100% 다 제가 냈고, 고용보험도 고용주와 제가 같이 0.9%씩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1.8% 다 냅니다…)
이런 상황인데 아직 퇴사는 안했지만 퇴사 후 임금 체불로 신고한 후, 실업급여(월급 3할미만 미지급이 장기간 연속된 경우에 해당)까지 수급 가능할까요?
임금 체불 신고와 실업급여 신청 중 어떤 걸 먼저 해야하는지, 실업급여 신청 조건 중 기간 관련해서 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