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임금체불과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편의점 근무를 25년 3월 3일부터 현재까지 주 2-3회 4시간 5시간씩 일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매달 시급 7500원, 올해부터는 매달 8000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달마다 못받은 돈이 작년 기준 11-10만원 올해 기준 8-9만원씩 있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제가 근로장려금 수급 원해서 고용주가 작년 연말에 가입해주셨는데, 고용주가 매달 보험비가 부담되고 근로장려금 수급을 제가 원해서 가입하는거니 보험비는 제가 부담하라고 하셨습니다… 게다가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일한 걸 전체 신고해 미납금도 전부 제가 다 냈습니다. (보험료는 지급된 시급 기준이 아니라 현행법 최저시급 기준으로 떼어서 냈습니다. 그리고 산재보험비는 고용주가 내는 걸로 아는데 100% 다 제가 냈고, 고용보험도 고용주와 제가 같이 0.9%씩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1.8% 다 냅니다…)

이런 상황인데 아직 퇴사는 안했지만 퇴사 후 임금 체불로 신고한 후, 실업급여(월급 3할미만 미지급이 장기간 연속된 경우에 해당)까지 수급 가능할까요?

임금 체불 신고와 실업급여 신청 중 어떤 걸 먼저 해야하는지, 실업급여 신청 조건 중 기간 관련해서 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최저시급(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 받은 것이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에 대하여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이직(퇴직)일 전 1년 동안 2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지급 받은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에 따른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전에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담당자와 유선 및 방문 등을 통하여 구비서류 등을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퇴사 후 임금체불 신고와 실업급여 수급 모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임금체불(최저임금 미달 포함)로 인한 자진퇴사'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충족하여야 합니다

    실제 받은 시급(7,500원~8,000원)이 아니라 최저임금 기준으로 보험료를 뗐다면, 사업주는 서류상으로는 최저임금을 준 것처럼 꾸미고 실제로는 돈을 덜 준 셈이 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도 해당합니다

    산재보험료는 100% 사업자만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에 퇴사 후 관할 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셔야 하고, ​이때 부당하게 공제된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사업주 부담분도 함께 청구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직 사유에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위반으로 퇴사 사유를 처리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서 받은 임금체불 확인서를 가지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사유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