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이 부동산 임대사업자인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남편의 상속인인 부인 및 자녀는
상속인으로서 월세 등을 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상속등기가 되지 않았따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임차료를 부동산 상속인인 임대
사업자인 남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상속인인 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시에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에 따른 상속 등기도 해야 하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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