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상속진행중입니다.
임대인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상속진행중인데 저는 임차인의로 월세를 못드리고 있습니다.
복잡한 가족사로 대표상속자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45만원 인데 월세를 못드리고있는데 공탁을 하면 비용이 어느정도될까요?
그리고 비용을 제가 부담해야할까요?
그리고 상속자 중 1명에게 제가 월세 어떻해 드릴까요?하고 여쭤보니 통장에 모아두거나 공탁하거나 라고 문자답변이 온 상태인데,
제가월세를 내려고 한 의무로 보여질까요?
저한테 직접적인 이야기는없지만 집을 매매로 내놓으신것같아서요.
저는안나가고싶은데 주인이 바뀌면서 나가라고 할까봐요.
저도 저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라는 표시를 어떻게 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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