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상속진행중입니다.

임대인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상속진행중인데 저는 임차인의로 월세를 못드리고 있습니다.

복잡한 가족사로 대표상속자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45만원 인데 월세를 못드리고있는데 공탁을 하면 비용이 어느정도될까요?

그리고 비용을 제가 부담해야할까요?

그리고 상속자 중 1명에게 제가 월세 어떻해 드릴까요?하고 여쭤보니 통장에 모아두거나 공탁하거나 라고 문자답변이 온 상태인데,

제가월세를 내려고 한 의무로 보여질까요?

저한테 직접적인 이야기는없지만 집을 매매로 내놓으신것같아서요.

저는안나가고싶은데 주인이 바뀌면서 나가라고 할까봐요.

저도 저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라는 표시를 어떻게 할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인 사망 시 상속인들 간의 분쟁으로 월세 지급이 어렵다면, 민법상 변제공탁을 활용하여 의무를 다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45만 원의 소액이라면 공탁 비용이 실익에 비해 클 수 있으므로, 우선 상속인 중 한 명에게 보낸 문자 내용과 월세를 성실히 지급하려 했다는 정황을 증거로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공탁 비용은 송달료와 인지대 등 소액이 발생하지만,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속인이 제시한 통장 입금 방식도 대안이 될 수 있으므로, 특정 계좌로 송금하고 '임대료 명목'임을 명시하여 이체 내역을 남기면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속인이 주택을 매도하더라도 임대차보호법상 귀하의 임차권은 대항력이 있다면 그대로 유지되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증거 확보 차원에서 상속인에게 계속해서 월세 지급 의사를 서면이나 문자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