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사망했는데 월세재계약                    

2021. 02. 08. 00:14

임대인 사망

저는 월세사는중이고

임대인 와이프분이 사망했다고 앞으로 자기계좌로 주면될거같다해서 그러겠다했는데

생각해보니 상속승계가 누구한테 이루어질지도 모르고

확실히 정해질때까지 월세는 내지 않고 기다리는게 맞나요?

서류상 재계약 다시해야겠죠?

와이프 명의로

어떤사람은 재계약 구지 안해도 된다는데

꼭 해야하는건지 안해도되는건지 궁금하네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장 명확하게 사안을 정리하는 방안은 아무래도 상속인 중에서 명확하게 가족관계 등록부를 열람 받아

상속인 중에 하나인 배우자와 다른 상속인들의 공동된 명의로 배우자를 대표자로 하여 재계약 하는 것이

가장 명확하고, 재계약이 번거로우시다면 해당 내용을 명확하게 문자 등으로 남겨 놓는 최소한의 조치는

취해놓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차임은 적이 지급하는 것이 추후 분쟁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2021. 02. 0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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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사망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임대인의 권리 및 의무가 상속되므로 재계약을 반드시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배우자가 상속을 승인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추후 분쟁이 있을 수 있으니 상속여부를 확인하고 월세를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2. 08.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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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후 임대인이 사망하였다면 임대인의 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인한후 확인된 상속인에게 월세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택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를 명확히 하기위해 재계약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2. 0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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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 배우자의 확인서 등으로 수령권한을 확인해 놓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대인이 누구인지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2. 0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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