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계약 후 임대인 사망(월세 입금 및 계약서 재작성 등)
24년 6월에 이사를 했고, 8월에 임대인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달받았습니다.
현재 임대인의 부인께서 상속을 받을 예정인데, 사망진단서와 통장사본(부인)을 보내줄테니 월세를 부인의 계좌로 입금을 해달라고 합니다. 상속 확인 및 등기 이전 완료 후 월세를 지급해야 할까요? 부인 계좌로 넣어도 상관 없을까요?
현재 계약서에는 임대인과 계약을 했고 월세 입금 계좌번호도 임대인 계좌번호로 되어 있습니다. 상속된 부인과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할까요? 아니면 기존 계약서에 특기사항으로 추가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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