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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잔한배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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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후 임대인 사망(월세 입금 및 계약서 재작성 등)

  1. 24년 6월에 이사를 했고, 8월에 임대인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달받았습니다.

  2. 현재 임대인의 부인께서 상속을 받을 예정인데, 사망진단서와 통장사본(부인)을 보내줄테니 월세를 부인의 계좌로 입금을 해달라고 합니다. 상속 확인 및 등기 이전 완료 후 월세를 지급해야 할까요? 부인 계좌로 넣어도 상관 없을까요?

  3. 현재 계약서에는 임대인과 계약을 했고 월세 입금 계좌번호도 임대인 계좌번호로 되어 있습니다. 상속된 부인과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할까요? 아니면 기존 계약서에 특기사항으로 추가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임대인의 사망의 문제는 있지만 상속인 역시 명확하게 확인하고 임대인 상속인과 임대차 재계약을 작성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이기는 합니다. 기존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인만 변경하는 것으로 하면 확정일자가 기존일자로 지속 유지 할 수 있고, 사망진단서, 가족관계 증명서, 상속 순위를 확인하신 후에 배우자가 상속인이라는 상속분할 합의서 나 명확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추가로 확인하시는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