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잔한배나무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계약 후 임대인 사망(월세 입금 및 계약서 재작성 등)24년 6월에 이사를 했고, 8월에 임대인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달받았습니다.현재 임대인의 부인께서 상속을 받을 예정인데, 사망진단서와 통장사본(부인)을 보내줄테니 월세를 부인의 계좌로 입금을 해달라고 합니다. 상속 확인 및 등기 이전 완료 후 월세를 지급해야 할까요? 부인 계좌로 넣어도 상관 없을까요?현재 계약서에는 임대인과 계약을 했고 월세 입금 계좌번호도 임대인 계좌번호로 되어 있습니다. 상속된 부인과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할까요? 아니면 기존 계약서에 특기사항으로 추가해야 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계약만료 전 임대인의 이사요구(이사비, 복비 등)전세계약기간 만료전 임대인의 요구로 6개월 먼저 이사를 계획하였습니다.마음에 드는 집이 없었지만 임대인이 이사비, 복비, 도배비등을 지원하겠다고 하여협의하고 새로운 집을 계약하였습니다.이사날짜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이사비를 짐을 다 뺀후에 지급하겠다고 합니다.저희가 새로운 집을 계약하기 전에는 이사하기 전 모든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고,문자, 통화 내역 등을 가 지고 있는 상태입니다.이사비 문제로 금액, 지급 시기를 자꾸 변경하고 변경한 날짜도 지키지 않아서로 감정이 많이 상해있는 상태입니다.저희는 이사비를 이사전에 받기로 한 상태였고, 지금도 생각을 바꾸지는 않을것인데집주인이 약속을 안지키게 되면 그냥 계약기간까지 살아도 무방한것인가요?지금 살고 있는 집은 새로운 사람에게 매매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저희가 새로 이사갈 집은 집주인에게 계약금을 받아 계약이 완료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