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전 임대인의 이사요구(이사비, 복비 등)
전세계약기간 만료전 임대인의 요구로 6개월 먼저 이사를 계획하였습니다.
마음에 드는 집이 없었지만 임대인이 이사비, 복비, 도배비등을 지원하겠다고 하여
협의하고 새로운 집을 계약하였습니다.
이사날짜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이사비를 짐을 다 뺀후에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저희가 새로운 집을 계약하기 전에는 이사하기 전 모든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고,
문자, 통화 내역 등을 가 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사비 문제로 금액, 지급 시기를 자꾸 변경하고 변경한 날짜도 지키지 않아
서로 감정이 많이 상해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는 이사비를 이사전에 받기로 한 상태였고, 지금도 생각을 바꾸지는 않을것인데
집주인이 약속을 안지키게 되면 그냥 계약기간까지 살아도 무방한것인가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새로운 사람에게 매매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새로 이사갈 집은 집주인에게 계약금을 받아 계약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질문자님은 임대인의 약정불이행을 주장하며 기존에 했던 만기 전 계약해지 동의를 취소하여 계속 살거나, 약정금에 대한 이행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임대인과의 합의 내용대로 이사비 등을 이사 전에 지급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입니다. 문자, 통화 내역 등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임대인과 협의하여 약속한 날짜에 비용을 지급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까지 현재 집에 거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전세계약은 계약기간 만료 전까지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므로, 임대인의 요구만으로 이사할 의무는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로서는 임대인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합의 내용을 이행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