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입금 확인서가 뭔지 궁금합니다.
이번년도 5월에 계약하여 5월 ,6월은 집주인에게 입금했으나 7월부터 집주인의 부인의 계좌로 입금 해 달라하여 부인의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이럴때 월세 환급을 위해 임대인으로부터 입금을 받았다는 확인서가 필요하다는데 이 확인서는 어떻게 받는거죠? 은행 앱에서 발급하는 입금확인증 같은 걸까요? 이렇다면 어차피 집주인의 부인으로 된 입금 확인증인데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7월부터 소득이 발생되면 7월 부터 계산해서 연말정산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에 해당하며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을 임차하고 월세 지급시 연간 월세액 750만원 이내
월세액에 대하여 2022년 귀속분부터 15% 또는 17%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주택임대자에 지급된 경우헤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으로 주택 임대자 외의
사람에게 월세를 지급 또는 입금시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불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근로자로서 근로기간동안에 지급된 금액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집주인으로부터 직접 확인서를 요청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집주인의 부인은 집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집주인으로부터 입금을 받았다는 확인증인 것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회사에 취업한 이후 기간부터 공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