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인 입금 확인서가 뭔지 궁금합니다.
이번년도 5월에 계약하여 5월 ,6월은 집주인에게 입금했으나 7월부터 집주인의 부인의 계좌로 입금 해 달라하여 부인의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이럴때 월세 환급을 위해 임대인으로부터 입금을 받았다는 확인서가 필요하다는데 이 확인서는 어떻게 받는거죠? 은행 앱에서 발급하는 입금확인증 같은 걸까요? 이렇다면 어차피 집주인의 부인으로 된 입금 확인증인데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7월부터 소득이 발생되면 7월 부터 계산해서 연말정산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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